전자공고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등록일 : 2020-03-04
주주님
귀하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63 한진빌딩 본관 26층 대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외이사 김석동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박영석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임춘수 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최윤희 선임의 건
-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이동명 선임의 건
-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서윤석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제2-7호 의안 : 사외이사 여은정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제2-8호 의안 : 사외이사 이형석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제2-9호 의안 : 사외이사 구본주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하은용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신배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제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함철호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6-1호 의안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관련 (제37조)
- 제6-2호 의안 : 위원회 관련 (제40조)
- 제6-3호 의안 :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부칙)
○ 제7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제7-1호 의안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관련 (제25조의2)
- 제7-2호 의안 : 이사의 선임 관련 (제30조)
- 제7-3호 의안 : 이사의 자격,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관련 (제30조의2, 제30조의3)
- 제7-4호 의안 : 이사의 직무 관련 (제35조)
- 제7-5호 의안 : 이사의 의무 관련 (제34조의2)
- 제7-6호 의안 : 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소집, 이사회의 의장 관련(제37조, 제37조의3)
- 제7-7호 의안 :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관련 (제37조의2)
- 제7-8호 의안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회 관련
(제40조, 제40조의2)
- 제7-9호 의안 : 감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제41조)
- 제7-10호
의안 :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부칙)
※ 제6-1호와 제7-6호
의안, 제6-2호와 제7-8호
의안, 제6-3호와 제7-10호
의안은 각각 택일적이며 양립 가능하지 않습니다.
4. 경영참고사항등(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jinkal.co.kr)에
게재하고,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안내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참석시
- 지참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참석시
- 지참물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당사의 위임장 용지는 2020년 3월 7일부터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www.hanjinkal.co.kr
【행사 진행에 관한 안내】
주주총회 행사는 아래 원칙 등에 따라 진행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는 회의장의 접수처 및 회의장에서 입장자격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② 주주 및 대리인은 총회의 개회 전 회의에 입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의장은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퇴장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⑤ 주주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합니다.
⑥ 주주들에 대한 발언권 부여 순서는 의장이 결정하며,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언 횟수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⑦ 의장은 중복된 발언,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총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은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4일
주 식 회 사 한 진 칼
대 표 이 사 석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