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한진칼 ESG경영 인재경영 홍보센터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등록일 : 2020-03-04

첨부파일 (1)

주주님 귀하

 

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일 시 : 2020 327 (금요일) 오전 9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63 한진빌딩 본관 26층 대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감사보고영업보고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의결사항

 

1호 의안 : 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2-1호 의안 : 사외이사 김석동 선임의 건

- 2-2호 의안 : 사외이사 박영석 선임의 건

- 2-3호 의안 : 사외이사 임춘수 선임의 건

      - 2-4호 의안 : 사외이사 최윤희 선임의 건

      - 2-5호 의안 : 사외이사 이동명 선임의 건

      - 2-6호 의안 : 사외이사 서윤석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2-7호 의안 : 사외이사 여은정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2-8호 의안 : 사외이사 이형석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2-9호 의안 : 사외이사 구본주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3-1호 의안 :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

- 3-2호 의안 : 사내이사 하은용 선임의 건

      - 3-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신배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3-4호 의안 : 사내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제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함철호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6-1호 의안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관련 (37)

- 6-2호 의안 : 위원회 관련 (40)

- 6-3호 의안 :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부칙)

 

○ 제7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 7-1호 의안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관련 (25조의2)

  - 7-2호 의안 : 이사의 선임 관련 (30)

  - 7-3호 의안 : 이사의 자격,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관련 (30조의2, 30조의3)

  - 7-4호 의안 : 이사의 직무 관련 (35)

  - 7-5호 의안 : 이사의 의무 관련 (34조의2)

  - 7-6호 의안 : 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소집, 이사회의 의장 관련(37, 37조의3)

  - 7-7호 의안 :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관련 (37조의2)

  - 7-8호 의안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회 관련 (40, 40조의2)

  - 7-9호 의안 : 감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41)

  - 7-10호 의안 :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부칙)

 

※ 제6-1호와 제7-6호 의안, 6-2호와 제7-8호 의안, 6-3호와 제7-10호 의안은 각각 택일적이며 양립 가능하지 않습니다.

 

4. 경영참고사항등(상법 제542조의4 3항에서 정한 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 5항에 따라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jinkal.co.kr)에 게재하고,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안내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참석시

- 지참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참석시

- 지참물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당사의 위임장 용지는 202037일부터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hanjinkal.co.kr

 

【행사 진행에 관한 안내】

 

주주총회 행사는 아래 원칙 등에 따라 진행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는 회의장의 접수처 및 회의장에서 입장자격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② 주주 및 대리인은 총회의 개회 전 회의에 입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의장은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퇴장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합니다.

⑥ 주주들에 대한 발언권 부여 순서는 의장이 결정하며,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언 횟수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⑦ 의장은 중복된 발언,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총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은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03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