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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등록일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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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 귀하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제1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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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23 3월 22 (수요일오전 9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본관 26층 대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의결사항

 

○ 1호 의안 : 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2-1호 의안 : 사외이사 김석동 선임의 건

    2-2호 의안 사외이사 박영석 선임의 건

    - 2-3호 의안 사외이사 최윤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3-1호 의안 :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

    3-2호 의안 이사 하은용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4-1호 의안 : 이사 수 상한 도입 관련 (제29조)

    - 4-2호 의안 사채(BW) 발행한도 확대 관련 (제15조, 제16조)

    - 4-3호 의안 사내 직위 기재사항 삭제 관련 (제34조, 제35조)

    - 4-4호 의안 상임법률고문 선임 권한 조정 관련 (제34조)

    - 4-5호 의안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부칙)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 참고사항 등(상법 제542조의3항에서 정한 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5항에 따라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사업개요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jinkal.co.kr)에 게재하고본점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안내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참석시

  - 지참물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대리인 참석시

  - 지참물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당사의 위임장 용지는 2023년 2월 24일부터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주소http://www.hanjinkal.co.kr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관한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ᆞ밀집ᆞ밀접) 실내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ᆞ합창ᆞ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장 입장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진행에 관한 안내】

 

주주총회 행사는 아래 원칙 등에 따라 진행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는 회의장의 접수처 및 회의장에서 입장자격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② 주주 및 대리인은 총회의 개회 전 회의에 입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의장은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퇴장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합니다.

⑥ 주주들에 대한 발언권 부여 순서는 의장이 결정하며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언 횟수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⑦ 의장은 중복된 발언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총회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은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1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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