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 · 정관,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① 회사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이사를 둔다. 단,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② 회사의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사외이사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사를 균형 있게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검증 및 추천 과정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법률 등에서 정한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 이사의 자격
①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금융, 회계, 법률, 경제, 지배구조 등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진과 특정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 · 운영한다.
② 이사회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 및 범위에 따라 개별 이사의 이사회 참석 여부와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제8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다.
③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만약,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사회가 이를 충분히 논의하고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9조 사외이사의 역할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동시에 적절한 조언을 통해 경영진을 지원한다.
②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고,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지양한다.
제10조 이사의 의무 및 책임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충분한 정보와 노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는 직무수행상 얻어진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⑤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⑥ 회사는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해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및 보상
① 이사회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된다.
③ 회사는 법령에 따라 주요 경영진의 보수 및 보수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