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련 정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 현황
모범규준 권고사항 채택여부 비고
기업지배구조헌장 도입 2019년 11월 8일 제정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
주주총회 개최 시 관련 정보 주주에 사전 제공
이사회 구성 (과반수 사외이사)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8명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의 분리 또는 선임사외이사의 선임
이사회 개최 시 관련 정보 이사에 사전 제공
이사회 활동내역, 출석률 및 주요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공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사외이사 3명
보상위원회 구성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회 구성 (전원 사외이사 구성) 사외이사 3명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현황과 역할, 활동내역 공시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운영규정 도입 및 공시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책임자의 재무보고에 대한 정확성과 완전성 인증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과의 차이 설명
감사보고서 및 중요 수시공시 사항의 공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외부감사인 선정 현황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 현황
법인명 외부감사인 선임년도 계약기간 최근 감사의견
삼정회계법인 2023년 3년 (2023 ~ 2025) -
삼일회계법인 2020년 3년 (2020 ~ 2022) 적정 (2021년)
한영회계법인 2017년 3년 (2017 ~ 2019) 적정 (2019년)

주주총회 운영

주주총회는 이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재무제표의 승인 등 회사경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주주총회의 개최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합니다.

소집 통지 및 공고

당사는 정관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따라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함으로써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4조(의결권)에 따라 모든 주주는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회사는 차등의결권제도 등 주주들의 의결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종류

주주총회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있습니다.

보통결의

정관 제25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1/2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사선임, 이사 보수한도, 재무제표 승인 등은 보통결의 안건입니다.

특별결의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관의 변경, 이사의 해임, 회사의 분할 및 합병 등 안건은 특별결의 안건입니다.

소수주주의 권리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다음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1항 및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1항 및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제2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라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제안자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