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1인 이내로 한다. 단,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 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단, 관련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법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사외이사는 예외로 한다.
제33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5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각각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이 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 포함)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 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개최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7조의 2 (이사회의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중 1명을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②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중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내부거래위원회
5. ESG경영위원회
6. 보상위원회
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의 의장은 각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