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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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진칼(이하 “회사”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HANJIN KAL Corp.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임대업(항공ㆍ수상ㆍ육상 운수장비, 운수부대장비 및 전산통신장비 등)
3. 부동산 임대업 및 개발공급업
4.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5.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6.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7.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8.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 사업
9. 각 호와 관련된 도소매업
10. 각 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11.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제품 매매 및 관련 부대 사업
12. 통신판매업
13.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14.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업
15. 전기통신업
16. 교육서비스업
17.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 관리업
18.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종합레저사업
19. 국내외 항공운송업
20. 기내식 제조 판매 및 기용품 판매업
21. 항공기내 면세물품 판매업
22. 운송대리점업
23. 관광사업
24. HOTEL업
25. 창고업
26. 무역대리점업
27. 정보처리, 정보검색 및 정보통신 관련업무의 개발, 판매 등의 기술용역업, 부가통신사업, 특정통신사업 및 대리점업
28. 신용판매업
29. 식품접객 및 조리판매업
30. 여행상품 판매업
31. 면세물품 및 토산품 판매업
32. 석유판매업
33. 복합운송주선업
34. 유원시설업
35. 스포츠단 운영 및 부대사업
36. 자동차 및 그 부품의 판매업
37. 중고자동차 매매업
38. 주류소매업
39. 주차장 대여업
40. 과수 원예업
41. 건물관리 및 용역업
42. 숙박 및 음식점업
4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44. 수상 레저업
45. 기타 상기 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부대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jinkal.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국일보 및 동아일보에 한다.

제2장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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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종류와 총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오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2,500원으로 한다.
제6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없는 주식으로써 그 수는 일천오백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 12%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단,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단,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 우선주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본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발행일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날까지의 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그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발행가액을 지급함으로써 상환하기로 하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상환우선주의 수는 제 1항에 따라 발행 가능한 우선주식의 범위 내로 한다. 상환의 방법은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한 후 상환할 뜻 및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여,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주식을 강제상환한다. 상환우선주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되지 아니 하거나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회사는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매년 배당가능이익 중 일부를 상환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라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회사는 상환우선주식의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상환될 때까지의 기간 중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기간동안 법령 및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상환우선주식의 발행 당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전환비율에 따라, 상환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8조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호 및 제3항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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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 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 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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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 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 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 에서 발행하는 한국일보와 동아일보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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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1인 이내로 한다. 단,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 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단, 관련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법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사외이사는 예외로 한다.
제33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4조 (대표이사의 선임)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한다.
제35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각각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이 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 포함)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 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개최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7조의 2 (이사회의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중 1명을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②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중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의 3 (이사회의 성별 구성)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내부거래위원회
5. ESG경영위원회
6. 보상위원회
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의 의장은 각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6장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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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3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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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년1회 결산한다.
제46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승인∙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제49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50조 (배당금의 지급시기)
① 배당금은 재무제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단, 주주총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제 2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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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시 발행하는 우선주식의 내용)
①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그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②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설립시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시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설립시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시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5조 (설립시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0조, 제34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시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6조 (설립시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정관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시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분할회사)
아래 분할회사는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3년 6월 28일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19.03.2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 6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 제7조 , 제10조 ,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 2 및 제17조 개정내용은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3.2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